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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추석 연휴 근무수당, 교대제·격일제는 계산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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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일하면 수당이 더 붙는다는 것까지는 다들 압니다. 문제는 얼마가, 왜 그만큼 붙는가 입니다. 특히 격일제·교대제로 일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설명을 그대로 대입하면 십중팔구 틀립니다. 갈리는 지점부터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올해 추석 당일은 9월 25일 금요일 입니다. 법정 연휴는 전날인 24일 목요일부터 다음 날인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입니다. 바로 뒤에 27일 일요일이 붙어 있어 주 5일 근무자는 실질적으로 나흘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매년 붙던 것이 왜 올해는 없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규정을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올해는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인 27일은 애초에 연휴에 포함되지 않은 날입니다. 겹친 것이 없으니 대체할 것도 없는 셈입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은 취급이 다릅니다 어린이날이나 3·1절·광복절 같은 국경일은 토요일에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에 겹칠 때만 생깁니다. 같은 "주말에 겹쳤는데 왜 다르냐"는 말이 매년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산수당이 붙느냐는 '상시 5명'에서 갈립니다 추석 연휴가 유급휴일인지, 그날 일하면 가산수당이 붙는지는 두 개의 조문이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은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 제2항 은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추석 연휴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고, 그날 일해도 법이 요구하는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평소와 같은 임금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고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

버스기사 대기시간, 근로인가 휴식인가 — 대법원의 5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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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까지 기다리는 시간. 승무원은 근로시간이라 하고, 회사는 휴게시간이라 합니다. 법원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업종만 보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의 답이었습니다. 법 조문은 이미 양쪽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두 개의 조문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얼핏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기준을 앞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조 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두 조문을 겹치면 판단 기준은 하나로 모입니다.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가.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이 어느 쪽이었는지가 전부입니다. 2021년, 대법원이 버스기사 사건에서 내린 판단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이 1회 운행을 마친 뒤 다음 운행까지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라며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1.8.12. 선고 2019다266485).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며 ,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다266485 판시 취지 대법원이 근거로 든 사정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노사가 임금협정에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 8시간에 연장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했는데, 이는 평균 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사들이 대기 중 식사를 하거나 별도 공간에서 휴식을 취했고, 다음 운행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어 휴식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

연차 신청서 던져놓고 안 나오면? — 대법원이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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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냈으니 안 나옵니다" — 이 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운수업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승무원이 관리자 책상에 연차신청서를 놓고 나가고, 지정한 날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결근 처리하면 "연차를 안 받아줬다"는 항의가 돌아옵니다. 여기엔 양쪽 모두의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승무원은 "신청하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바쁘면 거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연차는 '신청'이 아니라 '시기지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도록 정하면서,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차휴가권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지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청구하면 그 권리는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11.28. 선고 99도317). 💡 쉽게 말하면, 신청서를 냈다고 그 순간 확정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회사도 시기변경권을 실제로 행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승무원의 오해: "신청했으니 끝" 2025년 대법원 판결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에서 승무원이 휴가를 신청했고, 회사는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 신청'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뒤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 처리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5.7.17. 선고 2021도11886). 대법원은 시기변경권의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

격일제 주휴수당, 왜 절반만 나올까 — 계산 실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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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승무원, 왜 주휴수당이 "반나절"만 나올까 급여명세서를 처음 받아본 격일제 승무원 상당수가 여기서 걸립니다. "하루 종일 근무했는데 왜 주휴수당은 반나절치만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정해진 계산법입니다. 다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적어서 매번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먼저, 주휴수당 자체는 격일제도 예외 없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격일제 근무자 역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여기까지는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하루치를 얼마로 볼 것이냐"입니다. 격일제는 왜 절반으로 계산되나 일반적인 주 5일 근무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에 시급을 곱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격일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무 형태 자체가 하루 근무 후 하루 쉬는 구조라서, "1일"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은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근무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 에 해당하는 시간분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회시(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도 나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격일제 근무자라면, 유급 주휴시간은 그 절반인 3.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핵심은 "하루 몸이 현장에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격일제 특유의 24시간 형태(근무+휴게+비번)를 일반 근로자의 1일과 그대로 등치시키지 않는 겁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 이 계산법 자체는 확립돼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