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신청서 던져놓고 안 나오면? — 대법원이 정한 기준
"연차 냈으니 안 나옵니다" — 이 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운수업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승무원이 관리자 책상에 연차신청서를 놓고 나가고, 지정한 날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결근 처리하면 "연차를 안 받아줬다"는 항의가 돌아옵니다. 여기엔 양쪽 모두의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승무원은 "신청하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바쁘면 거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연차는 '신청'이 아니라 '시기지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도록 정하면서,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차휴가권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지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청구하면 그 권리는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11.28. 선고 99도317). 💡 쉽게 말하면, 신청서를 냈다고 그 순간 확정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회사도 시기변경권을 실제로 행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승무원의 오해: "신청했으니 끝" 2025년 대법원 판결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에서 승무원이 휴가를 신청했고, 회사는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 신청'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뒤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 처리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5.7.17. 선고 2021도11886). 대법원은 시기변경권의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