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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서 던져놓고 안 나오면? — 대법원이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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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냈으니 안 나옵니다" — 이 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운수업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승무원이 관리자 책상에 연차신청서를 놓고 나가고, 지정한 날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결근 처리하면 "연차를 안 받아줬다"는 항의가 돌아옵니다. 여기엔 양쪽 모두의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승무원은 "신청하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바쁘면 거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연차는 '신청'이 아니라 '시기지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도록 정하면서,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차휴가권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지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청구하면 그 권리는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11.28. 선고 99도317). 💡 쉽게 말하면, 신청서를 냈다고 그 순간 확정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회사도 시기변경권을 실제로 행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승무원의 오해: "신청했으니 끝" 2025년 대법원 판결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에서 승무원이 휴가를 신청했고, 회사는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 신청'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뒤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 처리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5.7.17. 선고 2021도11886). 대법원은 시기변경권의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

격일제 주휴수당, 왜 절반만 나올까 — 계산 실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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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승무원, 왜 주휴수당이 "반나절"만 나올까 급여명세서를 처음 받아본 격일제 승무원 상당수가 여기서 걸립니다. "하루 종일 근무했는데 왜 주휴수당은 반나절치만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정해진 계산법입니다. 다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적어서 매번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먼저, 주휴수당 자체는 격일제도 예외 없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격일제 근무자 역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여기까지는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하루치를 얼마로 볼 것이냐"입니다. 격일제는 왜 절반으로 계산되나 일반적인 주 5일 근무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에 시급을 곱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격일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무 형태 자체가 하루 근무 후 하루 쉬는 구조라서, "1일"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은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근무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 에 해당하는 시간분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회시(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도 나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격일제 근무자라면, 유급 주휴시간은 그 절반인 3.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핵심은 "하루 몸이 현장에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격일제 특유의 24시간 형태(근무+휴게+비번)를 일반 근로자의 1일과 그대로 등치시키지 않는 겁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 이 계산법 자체는 확립돼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