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추석 연휴 근무수당, 교대제·격일제는 계산이 다릅니다
추석에 일하면 수당이 더 붙는다는 것까지는 다들 압니다. 문제는 얼마가, 왜 그만큼 붙는가 입니다. 특히 격일제·교대제로 일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설명을 그대로 대입하면 십중팔구 틀립니다. 갈리는 지점부터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올해 추석 당일은 9월 25일 금요일 입니다. 법정 연휴는 전날인 24일 목요일부터 다음 날인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입니다. 바로 뒤에 27일 일요일이 붙어 있어 주 5일 근무자는 실질적으로 나흘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매년 붙던 것이 왜 올해는 없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규정을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올해는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인 27일은 애초에 연휴에 포함되지 않은 날입니다. 겹친 것이 없으니 대체할 것도 없는 셈입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은 취급이 다릅니다 어린이날이나 3·1절·광복절 같은 국경일은 토요일에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에 겹칠 때만 생깁니다. 같은 "주말에 겹쳤는데 왜 다르냐"는 말이 매년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산수당이 붙느냐는 '상시 5명'에서 갈립니다 추석 연휴가 유급휴일인지, 그날 일하면 가산수당이 붙는지는 두 개의 조문이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은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 제2항 은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추석 연휴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고, 그날 일해도 법이 요구하는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평소와 같은 임금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고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