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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대기시간, 근로인가 휴식인가 — 대법원의 5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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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까지 기다리는 시간. 승무원은 근로시간이라 하고, 회사는 휴게시간이라 합니다. 법원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업종만 보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의 답이었습니다. 법 조문은 이미 양쪽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두 개의 조문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얼핏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기준을 앞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조 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두 조문을 겹치면 판단 기준은 하나로 모입니다.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가.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이 어느 쪽이었는지가 전부입니다. 2021년, 대법원이 버스기사 사건에서 내린 판단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이 1회 운행을 마친 뒤 다음 운행까지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라며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1.8.12. 선고 2019다266485).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며 ,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다266485 판시 취지 대법원이 근거로 든 사정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노사가 임금협정에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 8시간에 연장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했는데, 이는 평균 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사들이 대기 중 식사를 하거나 별도 공간에서 휴식을 취했고, 다음 운행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어 휴식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